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냐, 인하냐,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QE(양적완화)냐 등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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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의 유동성 공급과 대차대조표
미 연준의 유동성 공급과 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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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할인창구(Secondary Discount Window)
연방준비제도에서 금융기관들이 긴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창구이다. 기본 할인창구(Primary Discount Window)와는 달리, 재할인창구는 금융기관들이 기존에 발행한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 대출보다는 높은 금리로 제공된다.
재할인창구는 기본 할인창구와 달리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기본 할인창구의 금리는 시장 금리보다 높다. 그러나, 재할인창구의 금리는 기본 할인창구보다 더 높은 금리로 제공된다. 이는 재할인창구가 긴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들에게는 더 높은 비용으로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창구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많은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재할인창구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긴급하게 자금을 대출받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 레포(Repurchase Agreement)
단기 자금 시장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금융상품 중 하나이다. 레포는 보통 금융기관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사용한다.
레포는 기본적으로 두 거래 당사자간의 자금 대출 계약으로, A금융기관은 B금융기관에게 일정 금액의 채권을 판매하고, 동시에 나중에 해당 채권을 일정 금액과 이자와 함께 되돌려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매우 안전하며, 단기 이자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기초 금리 중 하나인 유동성 조달 선물금리(Repo Rate)의 변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동성 조달 선물금리는 레포 금리의 기초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선물시장에서 결정된다.
레포는 대개 단기 자금 조달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금융기관은 보통 레포를 통해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해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판매한다.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금융기관은 이자를 지불하면서 나중에 해당 채권을 돌려받게 된다.
레포는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금융상품이므로, 단기 자금 시장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에서도 레포를 통해 유동성 조절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 BTFP (Bank Term Funding Program)
미국 은행 기관에 긴급하게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에서 만든 대출 프로그램이다.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등을 담보로 미국 연방 보험 은행, 저축 협회, 신용 조합 또는 외국 은행의 미국 지점 또는 기관 등의 금융 기관에 최대 1 년의 대출을 제공하여 급하게 채권을 팔지 않아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미국 국채와 MBS 담보 가치를 시장가격이 아닌 액면가로 평가해 준다는 것이다. 시장가가 5천 원 이라도 액면가가 1만 원이라면 1만 원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미국 정부의 예금 보험 기관으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기관이다.
FDIC는 1933년 금융위기 이후 설립되었다. 이전에는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들은 예금금액을 모두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FDIC의 설립으로 예금자들은 최대 25만 달러까지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FDIC는 미국 내 대부분의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보험을 제공한다. 이 보험은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의 예금금액을 보호한다. 또한 은행 및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이들이 법적 규정과 정부 정책을 준수하는지 검사한다. 이를 통해 FDIC는 금융 시장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은행과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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